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7. 01:30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모텔 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완 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 등 4명으로부터 귀가조치를 받았다.
피고 인은 위 경찰관들과 모텔 주차장으로 내려와 순찰차에 탑승하겠다며 순찰차 주변을 맴돌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가 순찰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순찰차의 조수석 뒤 바퀴 휠 을 손으로 잡고 발을 바퀴 앞에 놓았고 위 F가 이를 제지하며 순찰차 조수석에 탑승하려고 하자 한 손으로 조수석 문을 잡아 문을 닫지 못하게 하고 다시 위 F가 조수석 문을 닫으려고 하자 어깨를 조수석 안으로 집어넣으며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 약 40 분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D 모텔 112 신고 관련 통보서 첨부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유형력의 행사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