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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0 2015고단8190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5. 12. 6. 00:10 경 부산 부산진구 C 빌딩 앞 도로에서, 별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이 주차해 둔 부산진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찰 2호 (F) 순찰차를 보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순찰차의 운전석 옆 자동 후 사경을 발로 차 수리비 121,000원이 들도록 고장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순찰차의 운전석 아래쪽에 다리를 집어넣어 순찰차가 이동하지 못하게 막아서고 있다가, 별건 112 신고 처리를 마치고 돌아와 복귀하려는 경찰관 D이 순찰차에서 비킬 것을 요구하자 “ 나는 못 간다, 죽이던지 알아서 해 라, 야 이 짜 바리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D의 정강이 부분을 발로 걷어차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어서 피고 인은 위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고 가면서 D에게 “ 씨 발 놈들 두고 보자, 죽여 버린다” 고 욕설을 하고 발로 순찰 차 문을 수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순찰차 후 사경 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 전과 확인), 판결 문( 증거 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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