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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16 2013노83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⑴ 피고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2년)과 공개명령고지명령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⑵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1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추행하거나 강간한 것이다.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이 시작될 무렵의 피해자들의 나이는 각각 12세와 10세에 불과하였던 점, 피해자인 큰딸은 양육과 보호의 대상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용돈으로 회유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평생 감당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준 점, 피해자들이 그 피해를 어느 정도나마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인이 구금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의 나이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2년)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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