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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5 2016나207587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28...

이유

1. 이 법원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토지 중 910/988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손해배상을 원인으로 한 금전지급청구’를 병합하여 구하였다.

제1심은 금전지급청구는 기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일부 인용하였다.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패소(청구인용) 부분에 관한 취소를 구하며 항소하였고, 원고는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 심판범위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 중 피고 패소(청구인용) 부분에 한정된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8200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다18864 판결 등 참조). 금전지급청구 부분은 이심은 되었으나 이 법원 심판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15.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억 8,000만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시, 매매대금 지급에 관하여 ‘피고가 계약금 8,000만 원은 계약 시 지급하고, 잔금 6억 원은 2012. 4. 15. 지급하되, 잔금 중 일부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지농업협동조합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에 관한 피담보채무(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라 한다)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고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 8,000만 원, 2012. 4. 17. 잔금 중 7,100만 원, 2012. 5. 25. 잔금 중 1억 4,400만 원 합계 2억 9,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3. 5. 31.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3억 7,000만 원을 인수하여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채무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 면적은 910㎡이었으나, 2014. 10. 17.경 D 임야 78㎡와 합병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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