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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7 2015가합706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경기 용인시 수지구 C 임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15.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680,000,000원, 계약금 8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잔금 600,000,000원은 2012. 4. 15. 지불하되 수지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채무(이하 ‘이 사건 근저당채무’라 한다)를 인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 8,000만 원, 2012. 4. 17. 잔금 중 7,100만 원, 2012. 5. 25. 잔금 중 1억 4,400만 원 합계 295,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2013. 5. 31. 이 사건 근저당채무 370,000,000원을 인수한 후 근저당 채무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910㎡이었으나, 2014. 10. 17.경 D 임야 78㎡와 합병되어 988㎡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 중 부족한 1,500만 원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추가로 대출받아 충당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는 2012. 5. 25.경 1억 4,4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잔금 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채무도 인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잔금지급일 이후인 2012. 6.부터 2015. 9.경까지의 이 사건 근저당채무에 대한 이자 합계 78,225,829원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이자 상당의 금원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이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건물을 신축하여 장어집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피고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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