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B[B에 대하여 2019. 4. 19. 11:00 파산이 선고되었고(인천지방법원 2018하단101160호), B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B을 ‘피고’로 지칭한다]은 2016. 10. 2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 4,000만 원(= 계약금 3,000만 원 1차 중도금 3,000만 원 2차 중도금 2,000만 원 잔금 2억 6,0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D조합(이하 ‘D’이라고만 한다), 채권최고액 3억 1,92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가 마쳐져 있었는바, 피고는 원고가 위 잔금을 지급하는 날 이 사건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해주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위 2차 중도금까지의 매매대금 합계 8,000만 원을 지급한 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제기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이 법원 2018가단103961호)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8. 5. 29.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이 성립되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9,350만 원을 지급하되,
가. 그 중 3,000만 원은 2018. 8. 10.까지 지급한다.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추가로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