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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464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9. 20:21 경 울산 울주군 범서 읍 굴 화리에 있는 강변 그린빌 정문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1:20 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반천 강변길 51에 있는 현대아파트 101동 뒤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 운전을 적발한 경찰 관인 울산 울 주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 및 경위 E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침해 법익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범행 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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