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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17 2019나20525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M’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는 방송연기자이고, 원고의 아들인 D는 원고의 일정관리 등의 매니지먼트업과 영화 제작업 등을 하고 있다.

피고는 영화 제작 및 배급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D의 지불이행각서 작성 경위 1) D는 2016년 무렵 F과 함께 일본인 G가 운영하는 'H'(이하 ‘이 사건 일본회사’라고 한다

)로부터 자금을 유치하여 원고가 출연하는 ‘I’라는 영화(이하 ‘이 사건 영화’라 한다

)의 제작을 추진하고 있었고, 피고는 F의 소개로 D를 알게 되어 이 사건 영화의 제작에 참여하려 하였다. 2) D, F과 피고는 C이 이 사건 일본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이 사건 영화 제작에 참여하기로 합의하면서 그 자금차용을 위해 먼저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1,000만 엔을 C이 부담하기로 하였고, D와 F은 이 사건 일본회사의 자금대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C이 먼저 부담하기로 한 수수료 1,000만 엔을 반환하기로 약속하였다.

3) 이에 따라 D와 F은 2016. 9. 23. C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불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

)를 작성해 주었다. 1. 지불각서 금액 1억 1,000만 원 정 각서인은 위 표시 지불각서 금액(이 사건 일본회사 계좌로 선입금하는 대출실행수수료 에 대해 이 사건 일본회사로부터 C로의 5억 엔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이에 책임을 지고 변제해야 하는 채무임을 확인하고 다음 각 사항을 각서하되, 후일 이를 증명하고 본건 사실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자필 기명날인하여 본 각서를 제공한다.

-다음-

1. 각서인은 본 각서 작성 시 타의나 강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자의에 따라 지불이행각서를 확약한다.

2. 각서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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