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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6 2018가합32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와 C은 망 D의 아들로서 형제 사이이다.

나. 원고는 2015. 7. 23. 피고와 C을 상대로 피고와 C이 원고에게 C 명의의 경기도 안성시 E 전 8,151㎡와 F 임야 5,690㎡(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기로 약정하였다며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16. 6. 30. ’원고가 제출한 증거인 확인서가 조상 땅 찾는 용도에 필요하다고 하여 백지에 피고의 서명 및 인감도장 날인을 받아 이를 교부받은 후 임의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보충한 것인 사실이 인정되어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어 증거로 쓸 수 없다

'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가단9405, 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

,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다가 2017

2. 22. 항소를 취하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6나2050786). 다.

피고 명의의 2017. 2. 일자미상 지불각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각서인 란의 인쇄된 피고의 성명 옆에 피고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지불각서 각서인은 동생 원고에게 400,000,000원을 2017. 10.말까지 지불하기로 한다.

지불사항 ① 각서인은 장남으로서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선산 처분 및 많은 묘지를 파손 없애버리고 일부 잔여 토지마저 종중에 의무마저 버린채 자식에게 증여함은 잘못으로 동생 원고가 새로운 토지를 매입 종중자산을 이룩코저함에 그간 장남으로서 책임을 망각한 점에 대한 참회에 뜻에서 지불코저 함이다.

② 동생 원고에 서울고등법원 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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