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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12 2015다25969
합의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합의는 원고가 영화의 소재를 선택하고, 시나리오를 발굴한 후 그 초고를 완성하며, 감독과 주연배우를 추천하는 등 영화 제작에 관한 전반적인 기획 업무를 수행한 데 대하여 그 대가를 이 사건 영화의 매출에 따른 인센티브와 고정된 기획비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한 약정으로 보이고, 이 사건 합의가 이 사건 프로듀서계약으로 대체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거나 원고가 기존의 소취하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고 더 이상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수익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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