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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6 2013가합55838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부동산의 취득 또는 처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주식 17.24%를 소유한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경영주였다.

나. 피고 C은 2010. 7.경 원고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Warrant, 이하 'BW'라고 한다) 발행 사업을 하는 일본 소재 회사인 미쓰이저당증권을 소개받았고, 피고 회사는 미쓰이저당증권을 통하여 피고 회사의 BW를 발행하는 업무(이하 ‘이 사건 BW발행’이라 한다)를 추진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미쓰이저당증권에게 100억 원 상당의 BW발행을 약속받고 발행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엔을 송금하여 주었으나, 예정일인 2010. 9. 30.까지 BW발행이 실행되지 않았다. 라.

피고 C은 원고에게 항의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0. 10. 14. 위 피고가 지정하는 법무법인 산호의 계좌(신한은행, 140-009-021318)로 136,980,000원(1,000만 엔 상당)을 송금하고, 미쓰이저당증권의 BW발행 능력과 신용 등이 확인될 때까지 위 금액을 예치하여 속칭 에스크로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피고 C은 2010. 10. 18. 미쓰이저당증권을 직접 방문하여 BW발행 능력을 확인한 뒤 BW발행액을 200억 원으로 증액하였다.

그 무렵 피고 회사는 미쓰이저당증권에 발행수수료 860만 엔을 추가 송금하였다.

바. 원고는 2010. 10. 22. 피고 C과 사이에, 원고가 에스크로 명목으로 송금한 136,980,000원과 추가로 송금할 4억 원을 피고 회사의 주식 매입 비용으로 사용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고, 피고 C이 지정한 F 명의의 계좌(동부증권, G)에 4억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가 위와 같이 송금한 돈을 통틀어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 사. 피고 C은 2010.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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