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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2.18 2015고단159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2.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자동차 매장에서 D 알 페 온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JB 우리 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37,400,000원을 대출 받아 매월 1,153,094 원씩 36회에 걸쳐 변제하기로 약정한 뒤 2012. 2. 27. 위 승용차에 피해 회사를 저당권 자로 하여 채권 가액 33,2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위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보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경 피해 회사에 대한 대출금을 일부만 납입한 상황에서 상호를 알 수 없는 대부회사로부터 14,0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채무의 보전을 위해 위 알 페 온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권리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 자 A 농협 통장 1매, 자동차 구입자금대출신청/ 약 정서, 할부금 수납청구 내역 표, 자동차등록 원부( 갑)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종 벌금 1회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홀로 두 자녀를 양육 중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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