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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3082
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7. 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415-9, 새마을회관 2 층에서, 중고 산타페 (B)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 제이 비우리 캐피탈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 받아 위 승용차 매수자금에 충당하고, 그 담보로 2014. 10. 13. 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근저당권 권자 ㈜ 제이 비우리 캐피탈, 채권 가액 1,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록을 하였으므로 대출금 상환 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3. 24. 경 위 승용차를 C에게 차용한 1,5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그 점유를 넘겨주어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고, 2016. 2. 3. 경 피해자의 신청으로 위 승용차에 대한 임의 경매가 개시되었으나 2016. 3. 16. 경 위 자동차 인도 불능이 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실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채권 가액 1,5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중 담보금액 1,500만 원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 벌 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양형기준 : 미 설정( 벌 금형) 구 형 : 징역 6월 선고 형 : 벌금 400만 원 가중 인자 : 피해 미회복( 잔 금 2,361만원) 등 감경 인자 : 자백, 원리금 일부 변제( 총 1,412만원), 처벌 전력 부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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