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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8.24 2017고단7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66』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3. 28.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2. 02:30 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 주점 ’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 나갈 때 술값을 계산 하겠다” 고 말한 후 술을 주문하고, 접대부를 불러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현금 및 카드 등의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술을 제공받고, 접대부를 이용하더라도 술값 및 봉사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6만 원 상당의 양주 2 병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접대부 1명에 대한 3 시간 봉사료 9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90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3. 28.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00:30 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 주점 ’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술을 주문하고, 접대부를 불러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현금 및 카드 등의 지불수단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술을 제공받고, 접대부를 이용하더라도 술값 및 봉사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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