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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0 2018고정2308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3. 18:10 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3 세) 가 분실한 마이 바 흐 차량 키, 100만 원권 수표 13 장 등이 들어 있는 클러치 백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장면 사진 첨부) [ 피고 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인을 찾아 주려고 가져간 것이어서 점유 이탈물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위 클러치 백 습득 당시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은 채 본인이 사용할 의사로 집에 가져간 점, ② 만일 피고인이 주인을 찾아 줄 의사였다면 그 즉시 내용물을 확인한 다음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

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③ 피고인은 내용물( 수표 등) 을 확인한 후에도 자진해서 경찰에 신고하고 위 클러치 백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범행장면이 담긴 CCTV를 확인한 다음 피고인의 집 주소를 알아낸 후 그 집에 찾아가자 그제서야 피해자에게 위 클러치 백을 돌려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의 점유 이탈물 횡령의 고의는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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