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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9 2016노4872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점유 이탈물 횡령죄 부분 피고인이 2016. 4. 12. 경 광주 북구 C 아파트 407 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신용카드 6매가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습득한 것은 사실이나, 위 피해자에게 위 지갑을 돌려줄 의사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사기 미수죄 부분 피고인이 2016. 4. 13. 경 위 C 아파트 상가 E 마트 내에서 마트 점원에게 위 지갑 속에 있던 신용카드를 건네 준 것은 사실이나, 신용카드의 주인을 찾기 위한 목적에서 건네 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50 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을 아래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란 의 ‘[ 변경된 공소사실]’ 부분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에 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아가 변경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되고, 이는 나머지 공소사실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을 포함하여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증인 D, J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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