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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4 2016노3623
준강제추행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점유 이탈물 횡령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외국인등록증을 습득한 것은 2016. 4. 15. 오후 경이고 피고인이 출입국 관리법위반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은 같은 달 17. 06:24 경으로, 피고인이 위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었던 기간은 만 이틀이 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불법 체류자였기 때문에 공식적인 방법으로 위 외국인등록증의 주인을 찾아볼 수 없었고, 위 외국인등록증에는 이를 주웠을 때 우체통에 넣으라는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런 기재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한국어나 영어를 읽을 줄 모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가 없었으며, 나이 지리아 커뮤니티는 한 달에 2∼3 회 일요일 오후 4∼5 시경 모임을 갖는데 피고인은 2016. 4. 15.( 금) 습 득 후 2016. 4. 17.( 일) 06:24 경 체포되었으므로 위 커뮤니티를 통하여 주인을 찾아 줄 기회도 갖지 못하였다.

외국인등록증의 소유자 이름과 얼굴은 피고인의 그것과 명확히 달랐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만 이틀도 안 되는 시간 동안 타인의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점유 이탈물 횡령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 판단: 출입국 관리법위반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출입국 관리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 19. 유효기간 90일의 단기 상용 비자로 입국하였으므로 체류기간이 2011. 7. 10.까지 임에도,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 나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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