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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1 2017고정11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10. 10. 01:00 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4 세, 남) 이 분실한 현금 16,000원, 우리카드 (E) 가 들어 있는 검정색 클러치 백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10. 02:43 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삼각 김밥 등 식품을 구입하면서 위 가. 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 우리 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27,100원 상당을 부정 사용하는 등 아래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도합 99,400원 상당을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카드거래 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된 신용카드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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