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은 2007. 2. 5.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대금 5억 9,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C의 대표이사였던 B은 처인 E, 자녀인 피고 등과 함께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 28.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5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매매계약서 중 특약사항으로 ‘잔금 1억 9,000만 원은 피고 부친인 B 본인이 작성한 각서에 준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고, D으로부터 같은 해
2. 21.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07. 2. 5.자로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채권최고액 4억 8,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가 2008. 3. 12. 말소되었고, 같은 날짜로 채무자 F, 근저당권자 경기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5억 8,8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1. 9. 9. 같은 날 중첩적 계약인수로 채무자 피고가 추가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가, 2011. 9. 30.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제이원넷, 채권최고액 1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주식회사웅비홈쇼핑(이하 ‘웅비홈쇼핑’이라고 한다),B,E, C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단33125구상금청구의소를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7.22.‘웅비홈쇼핑, B, E,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579,324,276원과 그 중 1,565,088,246원에 대하여 2008. 3. 26.부터 2008. 5. 14.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