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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3가합58915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2,001,841원 및 이에 대한 2014. 6. 27.부터 2014. 9.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강동구 강일동 670 강일리버파크5단지 아파트 9개동 722세대{분양세대 5개동 290세대, 임대세대 4개동 432세대, 아래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보조참가인들 등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자이다.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은 2009. 7. 13. 이루어졌다.

피고보조참가인들 등의 미시공, 변경시공 및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였다.

원고의 보수요구에 따라 일부 보수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여전히 하자 구체적인 하자 내역은 감정인의 2014. 7. 21.자 보완감정서의 '2. 하자목록별 집계표'의 기재와 같다.

다만 아래 2.가.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항목은 제외한다

)가 존재한다. 이 사건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비용(균열에 대한 부분도장 2회 기준)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 사용검사 전 사용검사 후 합계 미시공 변경시공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10년차 공용 부분 (분양) 단지 전체 (분양 부분 해당 금액 19,519,095 66,471,353 10,314,597 62,995,916 8,029,570 100,960,997 46,102,073 1,363,100 315,756,701 분양동 37,315,192 3,360 12,478,070 65,588,389 286,239 74,523,275 3,421,065 74,447,391 268,062,981 합계 56,834,287 66,474,713 22,792,667 128,584,305 8,315,809 175,484,272 49,523,138 75,810,491 583,819,682 전유부분 5,287,210 0 14,132,196 128,909,875 3,706,390 4,674,101 293,088 157,002,860 합계 62,121,497 66,474,713 36,924,863 257,494,180 8,315,809 179,190,662 54,197,239 76,103,579 740,822,542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이후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가 제출된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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