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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7 2015가합545819
하자보수보증금 등
주문

1. 피고 롯데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50,552,275원 및 그 중 2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8.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A아파트 5개동 317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소외 C일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라 한다

)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2) 피고 롯데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고, 피고 보증공사는 피고 롯데건설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자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보증공사는 2010. 7. 1. 피고 롯데건설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양천구청장으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 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칭할 때에는 그 순번에 따라'이 사건 제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후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원고로 변경되었다.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 (단위: 원) 1 D 2010. 7. 23. ~ 2013. 7. 22. (3년차) 595,537,326 2 E 2010. 7. 23. ~ 2015. 7. 22. (5년차) 297,768,663 3 F 2010. 7. 23. ~ 2020. 7. 22.(10년차 297,768,663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및 하자 이 사건 아파트는 2010. 7. 22. 사용검사를 받았다.

한편, 피고 롯데건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실하게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동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하자’라 하고, 각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따라 개별적으로 칭할 때에는 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따라 ‘ 년차 하자’라 한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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