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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5.08.19 2014나1985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피고는 당심에서도 원고가 중앙건설과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차 및 2년차의 하자(이하 '1, 2년차 하자'라고 한다

)에 대하여 하자종결합의를 하여 중앙건설에 대한 1, 2년차 하자보수청구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중앙건설의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피고의 책임도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심 증인 I의 증언을 비롯한 피고의 전 입증으로도 원고가 그 정관 또는 규약이나 총회 결의에 따라 중앙건설에 대한 1, 2년차 하자보수청구권을 포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추가 판단 1년차 및 2년차 하자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1, 2년차 하자는 그 기간에 하자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중앙건설과 하자종결합의를 한 사실로 미루어 기간 경과 후에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에 대하여는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하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발생하였음은 원고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건축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원고나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또는 소유자들이 개개의 하자를 일일이 특정하여 그 발생 시기를 개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하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발생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는 여러 간접사실들을 입증하면 족하며, 피고가 간접반증을 통하여 하자의 추인을 저지하여야 할 것이다.

중앙건설이 2007. 7. 26.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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