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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8 2014고정213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조선일보 C지국 대표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신문배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2014. 4. 5. 무렵 위 사업장에서 2010. 2. 1.부터 2014. 3. 2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4. 2. 임금 잔액 700,000원, 2014. 3. 임금 1,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2014. 4. 5. 무렵 위 사업장에서 2010. 2. 1.부터 2014. 3. 2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3,594,56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5.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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