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123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건물, 지하 2층에 있는 C 대표로, 위 사업장에서 2016. 5. 1.부터 2018. 7.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8년 8월 임금 2,338,70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위 근로기간 동안의 퇴직금 1,407,76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피해자인 근로가자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