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건물B동 1층30호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3. 2. 1.부터 2014. 6. 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4. 4월 임금 1,650,000원, 같은 해 5월 임금 1,650,000원, 같은 해 6월 임금 495,000원 합계 3,79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3. 2. 1.부터 2014. 6. 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2,191,6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 철회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