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0 2020가단5198550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 D은 4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1.부터 2020. 9.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원고 A에게,
가. 피고 D은 4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1.부터 2020. 9. 16.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