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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0 2020가단5198550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 D은 4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1.부터 2020. 9.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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