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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9 2020가단507317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7,776,706원과 그 중 7,564,636원에 대하여 2020. 2. 14.부터 2020. 4.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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