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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28007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3,969,931원과 그 중 43,754,158원에 대하여 2020. 7. 19.부터 2020. 9. 22.까지는 연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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