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28007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3,969,931원과 그 중 43,754,158원에 대하여 2020. 7. 19.부터 2020. 9. 22.까지는 연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43,969,931원과 그 중 43,754,158원에 대하여 2020. 7. 19.부터 2020. 9. 22.까지는 연 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