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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31 2020가단5011622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22부터 2020. 1.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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