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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1 2020가단20638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903,854원과 그 중 71,551,000원에 대하여 2020. 1. 13.부터 2020. 7. 1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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