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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0 2016노77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A)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필로폰 판매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B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을 뿐, 이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30만 원 추징, 피고인 B : 징역 8월, 2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B의 수사기관 진술 등의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B에게 필로폰 약 0.2g 을 현금 20만 원에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수사에 협조하였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판매함으로써 이를 유통시킨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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