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 아파트 현장 옆 공터에 있는 상호가 없는 포장마차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7. 6. 20. 경부터 2017. 6. 24. 경까지 위 장소에서 김포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상호 없이 이동식 천막을 설치하여 10㎡ 의 면적에 탁자 7개, 의자 28개, 가스 3개, 조리대 1개, 아이스박스 2개 등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에게 1일 평균 20만 원 상당의 소주, 맥주, 낙지 볶음, 계란 말이 등 음식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신고 (D) 영업 현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장애가 있고 기초생활 수급자이다.
단속 이후 해당 포장마차 영업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각종 범죄로 상당한 액수의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불법인 줄 알면서 범행한 것이다.
그 밖에 영업기간, 영업 규모, 영업이익,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