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351] 피고인은 거제시 B에서 포장마차의 형태로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7. 11. 경 위 장소에서 약 230㎡ 면적에 테이블 22개, 의자 66개, 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생선회, 곱창 볶음, 조개 구이, 통돼지 바비큐 등 음식과 주류를 판매하여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017 고 정 355] 건축 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 이하 " 개발행위허가" 라 한다 )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부터 경남 거제시 C에 건축물( 몽 골 텐트) 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조개 구이 집을 운영하면서 거제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상 1 층 철 파이프 구조 바닥면적 247.53㎡ 의 건축물을 불법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3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 고발인 전화통화 건) [2017 고 정 3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참고인 보충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무신고 음식점 영업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