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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04 2016고단337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2015. 8. 20. 경부터 2016. 2. 18. 경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인도에서 13평 남짓 면적의 파이프 천막 가건물 형태에 조리 및 취식 공간을 갖추고 조리 장에는 냉장고 1대, 조리대 1대, 간이 씽크대 1대, 정수기 1대 등 기타 조리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객석에는 4인 용 테이블 5개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해산물 10,000원에서 20,000원, 골뱅이 소면 12,000원, 두부 김치 12,000원, 제육 볶음 10,000원 등 각종 안 주류와 소주, 맥주 등을 판매하여 1일 평균 약 130,000원 (1 달 평균 3,250,000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반 확인서, 위반사진, 수사보고(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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