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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26 2018고정57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 외 3 필지에서 ‘C ’이란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관할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6.부터 2018. 7. 3.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몽 골 텐트 20개 동, 바비큐 기계 2대, 가스레인지 2대, 냉장고 4대, 테이블 20개, 의자 80개 등을 설치하여, 통닭, 동동주, 낙지 볶음, 도토리 묵, 통돼지 바비큐 구이, 곱창, 국밥, 국수, 동동주, 맥주, 소주 등을 판매하면서 관할 구청인 청주시 청원 구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불법 영업 단속 결과 보고

1. 사진 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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