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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6.05 2017구합51233
민간공원 추진 우선제안대상자 선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처분의 경위

원주 민간 단계근린공원 조성사업 우선제안대상자 제안 공고

1. 사업개요 사업명 : 원주 민간 단계근린공원 조성사업 사업위치 : 원주시 단계동 산91-1번지 일원(단계근린공원) (중략)

2. 사업계획 수립기준 (중략)

3. 추진일정 질의 접수 및 회신 - 접수기간 : 2016. 12. 27. (화) 09:00 ~2016. 12. 28.(수) 18:00까지 - 회신기간 : 2017. 1. 2.(월) 원주시 홈페이지 새소식 란에 일괄 회신 (중략) 사업참가 의향서 제출 사업제안서 제출 평가 및 우선제안대상자 선정 : 2017. 4월중(원주시 홈페이지에 공지)

4. 참가자격 및 선정방법 참가자격 - 사업제안서 접수일 현재 관련법령 또는 이에 의한 처분 등으로 인해 입찰자격이 제한 또는 정지된 자, 부도ㆍ파산 처리된 자(컨소시엄의 경우 구성원 포함)는 사업신청을 할 수 없음. 우선제안대상자 선정방법 - 20인 이내의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우선제안대상자 지정 신청자 중 사업제안서 심사에서 최고 득점한 신청자를 우선제안대상자로 선정함

5. 기타사항 본 지침과 관련한 공지사항 등 정보의 전달 및 신청자의 의무

1. 본 사업의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자는 반드시 “원주 민간 단계근린공원 조성사업 제안서 작성지침서”를 열람하여야 하고, 본 지침서에 명시된 기준에 의거 제안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2. 본 제안 공고일 이후 공고내용, 본 지침서 일부 변경 및 조정사항 등의 발생 시에는 원주시의 홈페이지에서 공지함 피고는 2016. 12. 16. 원주시 공고 제2016-2279호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한다) 제21조제21조의2에 따라 「원주 민간 단계근린공원 조성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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