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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8.13 2013고정2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협회 마산지회장이다.

피고인은 2012. 12. 31. 11: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건물 401호 D협회 사무실 내에서 D협회원인 피해자 F(여, 59세)가 이전 2012. 10.경 창녕화왕산에 여행을 갔을 때 고소 외 G 편을 들어준 사실에 대해 피고인이 "니가 F의 남편이라도 되나"라고 말한 것에 대해 따지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도 계속 따진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일반)- 고소인 제출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고, 가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잡아 당기는 바람에 거기에서 풀려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목을 졸라 목 부위에 타박상을 입고 피고인과의 실랑이 과정에서 의자로 넘어지면서 뒷머리 쪽에 피가 났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행동을 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상해의 미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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