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①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였을 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상해의 고의가 없었으며, ② 약 1년간 지속된 모욕행위를 배제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대화를 시도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고, ③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피고인이 제출한 CCTV 영상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당시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피해자의 왼편 뒤쪽에서 갑자기 오른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상체가 앞으로 굽혀지도록 누른 후 팔로 목을 감은 상태로 몇 걸음 걸어가다가 피해자를 왼쪽으로 밀치면서 감았던 팔을 푼 점, ②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사실관계를 날조하였다고 의심할 정황도 발견할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상해와 관련하여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2. 5. 17.이 초진일이고,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37쪽)의 병명인 ‘경추부염좌, 좌측 견관절부, 전흉부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과 상해부위사진(수사기록 제10쪽)에 나타난 이 사건 상처의 형태, 방향, 위치 등이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행위 및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