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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22 2018노638
존속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자체가 없다. 가사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피해자들 및 목격자들(E, F, G, M, H)이 원심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 상해진단서의 기재, B 피해부위 사진 및 C 손등 부위 촬영사진의 각 영상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을 붙잡은 피해자들을 떨쳐 내기 위하여 팔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들을 떼어 놓으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B은 피고인이 휘두르던 팔꿈치에 얼굴 부위를 맞아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고,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손에 들려있던 호미에 긁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다만,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을 떼어 놓기 위하여 팔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것이라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당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내심의 의사(고의)가 있었느냐의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한 방법 및 그 강도, 공격의 부위, 상해의 결과 발생 가능성의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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