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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6 2014가단11317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청구취지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는 원고가 1985. 3. 29.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 소유의 임야였는데(단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에는 ‘경기 남양주군 C 임야 4,066㎡’였으나 1986. 1. 1. 행정구역명칭 변경으로 이 사건 임야로 된 것이다), 이후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2002. 11.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 2002. 11. 28. 접수 제52687호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1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나. 이후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 12. 3.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보금자리주택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주택공사’라고 한다)가 사업시행자인 구리시 D 일원의 E지구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고, 이를 같은 법 제12조 등에 따라 국토해양부고시 F로 고시하였다

) 제20조 제1항 등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

피고 주택공사는 위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이 사건 사업지구에 포함된 이 사건 임야 및 구리시 G 전 202㎡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피고 B과 매수협의에 의한 수용절차를 진행한 결과, 2011. 8. 26.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및 위 G 전 202㎡를 대금 548,291,730원(= 이 사건 임야 484,756,000원 위 G 전 202㎡ 63,535,730원)에 매수하는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원인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 2011. 9. 2. 접수 제20966호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2등기’라고 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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