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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9 2019고정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 01:20경 서울 광진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17세)의 일행인 피해자 D과 E이 오토바이를 위험하게 운행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 C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 C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D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수사(CCTV)]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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