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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8.14 2019고정19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3. 11:13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미성년자로 보이는 피해자 D(17세)이 담배를 피워 이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며 바닥에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손으로 멱살을 잡은 후 주먹으로 오른쪽 턱 부위를 약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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