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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34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4. 12:58 경 C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인하로 265( 주안동) 주 안 7 동주민센터 앞 도로를 신기 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제운 사거리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위 주안 7 동주민센터 앞 버스 정류장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키던 중 승객이 안전하게 하차를 완료한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성급히 버스 뒷문을 닫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에서 하차 중이 던 피해자 D(85 세) 가 위 버스 뒷문에 부딪혀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12 흉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의무기록 사본

1. 진단서, 소견서

1. 교통사고 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0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객이 안전하게 하차를 완료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성급히 버스 뒷문을 닫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 전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사고 직후 버스를 정 차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다한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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