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6.경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E어촌계와 위 어촌계가 보유한 어업면허[면허번호 F(어업의 종류: 해조류양식업, 어장면적: 5ha, 포획채취물, 양식물의 종류: 파래), 면허번호 G(어업의 종류: 마을어업, 어장면적: 26ha, 포획채취물, 양식물의 종류: 해조류, 패류)] 및 그 어장(이하 ‘이 사건 어장’이라 한다)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2. 20. E어촌계의 구역인 전남 고흥군 H로 전입신고를 한 후 E어촌계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 고흥군은 2014. 11.경부터 이 사건 어장 부근인 전남 고흥군 I 일원에 J 조성사업을 진행하였고, 피고 B 주식회사는 2015. 5. 27. 피고 고흥군으로부터 위 조성사업의 기반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진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 19,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감정인 C이 제출한 감정서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K으로부터 전복 치패 110만 미를 3억 8,000만 원에 구입하여 이 사건 어장에 살포하는 방법으로 전복을 양식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로 발생한 토사가 해양으로 유출되어 원고가 양식하던 전복이 2015년 하반기까지 모두 폐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입은 어업손해액 2,181,536,440원(= 예상 전복 판매액 4,126,263,964원 - 전복 채취 인건비 1,650,505,586원 - 추가 어업경비 294,221,938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 26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증인 K 및 이 법원의 증인 L의 각 증언 또는 일부 증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