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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1.11.03 2008가합134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등 원고 A어촌계는 전남 해남군 Q에서 양식어업에 종사해온 어민들로 구성된 어촌계이고, 원고 B, C, I, J, K, L, M, N, O, P은 위 어촌계의 계원이다.

원고

A어촌계, B, D, E, C, F, G, H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어업면허, 어업신고 및 어업허가(이하 원고들이 받은 어업면허, 어업신고 및 어업허가를 통틀어 ‘어업면허 등’이라고만 한다.)를 각 받았다.

그 각 조업구역 및 육상수조식 양식장의 위치는, 면허 R의 경우 위 Q에 있는 S 부근, 면허 T의 경우 북위 34도 43분 24.619초 동경 126도 16분 22.308초, 2003년 신고 U의 경우 위 V, 2003년 신고 W의 경우 위 X, 2006년 허가 Y의 경우 위 Z이고, 육상수조식 양식장의 취수구의 위치는 위 각 양식장으로부터 200미터 거리의 바다 속에 있다

(이하 위 각 조업구역 및 위 취수구를 통틀어 ‘이 사건 조업구역’이라 한다.). [표] 면허권자 면허/신고번호 어업의 종류 면허취득/신고일 유효기간 A어촌계 면허 R 해조류양식(다시마) 1998. 9. 23. 1998. 9. 23. ~2008. 9. 22. 면허 AA 패류양식(전복) 2002. 9. 3. 2002. 9. 3. ~2012. 9. 3. 면허 T 해조류양식(다시마) 2002. 9. 3. 2002. 9. 3. ~2012. 9. 2. B, D, E 2003년 신고 U 육상수조식(전복) 2003. 7. 9. 2003. 7. 9. ~2007. 12. 27. C 2003년 신고 W 육상수조식(전복) 2003. 4. 30. 2003. 8. 27. ~2007. 8. 9. F, G, H 2006년 허가 Y 육상수조식(전복) 2006. 1. 6. 2006. 8. 17. ~2009. 7. 28. 나.

피고들의 지위 피고 한국관광공사(이하 ‘피고 공사’)는 전남 해남군 AB, AC 일대에 골프장, 테마파크, 관광호텔 등을 건설하는 AD관광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이다

(원래 사업시행자는 서남관광개발공사였으나, 1995. 8. 30. 피고 공사로 변경되었다.). 소외 보성건설 주식회사는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였으나,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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