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09.24 2019가단274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주채무자인 피고 B과 연대보증인인 피고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12.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한 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