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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11 2017가단5287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나.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가.

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C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B에게 2011. 10. 24. 이자 월 1.5%, 기한 2012. 4. 23.로 정하여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이 약정한 이자를 단 한 번도 지급한 적 없다며 위 원금과 (이자 지급 약정일인) 2011. 11. 24.부터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청구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는데, 피고 C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자, 2015. 3. 23.까지 이자를 받았다면서 원금 5,000만 원과 그에 대한 2015. 3. 24. 이후의 이자를 청구하는 내용으로 청구를 변경하였다.

다. 이후 금융거래내역이 제출되면서 피고 C가 변제충당 주장을 하자, 원고는 재차 2012. 4. 25. 1,000만 원,

5. 25. 1,260만 원 중 원금 1,000만 원을 변제받았다면서 원금을 3,000만 원으로 감축하는 내용으로 청구를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2015.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의 주장 ①‘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라 3년이 지나고 변제기 연장에 관하여 아무런 통지를 받지 아니한 이상 연대보증 책임이 없다.

②피고 B은 건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였고, 피고 C는 여관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자금으로 원고로부터 돈을 빌렸으므로 이는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2017. 4. 23. 주채무의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③금융거래내역에 비춰 피고 B이 변제한 돈을 위 대여금에서 공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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