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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8.19 2020고단51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5. 17. 18:4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중인 피해자 C(남, 40세)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던 중 피해자의 승용차 사이드미러에 손이 부딪치고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하였으니 기다리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피고인의 가방을 바닥에 던지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우던 담배로 피해자의 손목을 2회 지져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17. 19:2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남17길 56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주차장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손이 위 C의 승용차에 부딪친 일로 마산동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교통사고 접수를 한 후 별다른 이유 없이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남, 38세)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 보닛을 오른발로 내리찍어 위 승용차의 보닛이 찌그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751,82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17. 19:30경 위 제2항과 같이 승용차를 손괴하던 중 마산동부경찰서 F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제지받자 주먹으로 위 G의 왼쪽 턱 부위를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및 교통조사 업무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D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피해 사진, 블랙박스 영상 첨부 관련, 재물손괴 피해사진 첨부 관련, 마산동부경찰서 주차장 CCTV 영상 첨부, 자동차 정비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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