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8.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마산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C은 2014. 4. 24. 00:3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업소에서 제가 홍보 영업을 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들어와 저의 대리운전 홍보물 박스를 후리 쳐 몇 번의 신체적 충격이 가해져 허리, 목에 3주의 진단이 나왔기에 고소장을 제출하니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같은 날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고소보충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에게 ‘2014. 4. 24. 00:30경 위 E 업소에서 제가 홍보 영업을 하고 홍보물 박스를 들고 나오는데 그곳에서 피고소인과 마주치게 되었고, 감정이 좋지 않던 피고인은 제가 가지고 있는 홍보물 박스를 잡아당기고 저는 그것을 뺏기지 않기 위하여 힘을 주어 당기다 그것을 놓치면서 뒤로 넘어져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2014. 8. 12.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창원지방검찰청 203호 검사실에서 ‘2004. 4. 24. 00:30경 위 E 업소에서 제가 홍보 영업을 위 업소에 들어가서 피고소인의 명함 등 홍보물을 담아서 나오는데 피고소인과 마주치게 되었고, 그래서 피고소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홍보물 박스를 잡고 놓으라고 하면서 오른팔로 자신의 목을 한번 가격하였고, 피고소인이 박스를 잡아당겨 자신이 앞으로 넘어지게 되어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4. 24. 00:3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내에서, C이 위 업소에 진열해 둔 대리운전 홍보용 명함, 명함 케이스, 이쑤시개통, 사탕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