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4.04.24 2014고단262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한국마사회가 아닌 자는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2. 2. 중순경 사설경마를 하던 중 성명불상의 사설경마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사설경마 사이트는 이용자들이 송금한 돈의 20%를 가산하여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는데, 사설경마 이용자를 소개시켜 주면 이용자 배팅금액의 2%를 수수료로 지급하여 줄 테니 제주지역에서 이용자들을 소개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속칭 ‘중간책’ 역할을 제의받고, 피고인 B에게 사설경마 이용자들을 모집해줄 것을 부탁한 후 그와 함께 사설경마 사이트를 통한 경마를 중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2. 2. 17.경부터 2012. 9. 21.까지 제주시 이도일동 및 삼도일동 소재 상호불상 PC방 등에서 사설경마 사이트를 운영하는 본사에서 알려준 사이트(E 등)에 접속한 후, 피고인 B은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F 등 사설경마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위 사설경마 사이트 주소를 알려주고서 그들로부터 피고인들이 이용하는 G 명의의 계좌 등으로 돈을 송금받아 이를 본사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 A은 본사에 입금승인 요청과 함께 이용자들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요청하여 본사의 입금 확인 후 본사로부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이를 이용자들에게 알려주고 이용자들로 하여금 송금한 금액에 따른 포인트를 지급받게 하여 한국마사회 시행 경주에 대하여 경마를 하도록 한 다음, 본사로부터 한국마사회의 배당률에 따른 돈을 위 G 명의의 계좌 등으로 입금받아 적중자들에게 이를 지급하는...

arrow